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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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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미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6-00-02
연락처 010-7215-27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 직장급여가 110만원 현제 직장 급여가 180인데. 옮기고 3일만에 사고가 놨어여. 주방 보조입니다.
사고일시 1월 31일 사고후 2월 1일 입원하셧어여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 진단에 3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잘 모르겠어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가 2월초에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배달하던 통닭집 오토바이에 치이신건데요.

 

D 지점에서 초등학교 쪽으로 가던 중간 지점에서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나무인 줄 알고 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일을 하시고 퇴근하시던 길에 평원공원에서 초등학교 쪽으로 가시다가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에 치이신것입니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긴 했지만 피할 여유도 없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부딪혀 심하게 넘어 지셨는데

거의 11시가 다 되어 가는 시간이라서 그 당시에는 또 많이 다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셔서

연락처를 받고 다음날 같이 병원에 가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군데 군데 타박상 얼굴 오른쪽 눈 옆에는 심하게 멍이 드시고

허리가 아파시고

그리고 발가락쪽에 금이 가셔서

6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기부스를 하시고 지금 3주째 입원을 하시고 계신데요.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금이 240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 합의인데요.

 

중간에 오토바이 운전자와 통화를 했는데

분명 저희 어머니와 남편은 사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저랑 통화 할때는 사장이 아니라고 그냥 배달하는 종업원이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일하는 치킨집과는 전혀 상관 없다고

그 치킨집이 제가 사는 지역에서 꽤 유명합니다.

전화로 허리가 아파서 엑스레이를 한번 더 찍으셔야 한다고 하니

원래 아프셨던 거 아니냐고

원래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서 돈 벌려고 계속 찍자고 하고 그런다고 하시는 겁니다.

전 좀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동생이 지역 카페에 그 통닭집 이름 한글자를 넣어서

이런 상황을 올린 것 입니다.

올리자 마다 거의 10분 만에 그 사람이 병원에 찾아와서 자기랑 통화한 딸 전화번호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랑 통화하고 동생이 올린 거 같아서 제가 바로 지우도록 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20분~30분도 안 되고 조회수도 50회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랑 다시 통화하면서 남편이라 엄마는 사장님으로 아는데 왜 종업원이냐고 했냐고 했더니

자기가 배달에서 부터 모든 잡일을 하다보니 사장보다는 종업원 개념처름 일하다 보니 그랬다고

 

사고 접수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엄마는 월100만원 주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일주일 쉬시다가 월180만원 주는 식당에 이틀째 출근해서

일하시다가 퇴근하시는 길이였습니다.

6주 진단에 기부스 하고 나서 5주 되면 기부스 풀고 한달은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엄마도 퇴원하셔서 통원치료를 하길 원하시고

입원한지 3주째 되니 합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쪽은 병원비, 물리치료비 모든 치료비를 240만원 보험사에서 나오는 걸로 해결하고

본인은 두달치 일을 못 하신 거에 대해서만 전직장 월급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 이상 요구를 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주째 입원치료비가 160정도 나왔었어여..

그후로 엑스레이도 또 찍고 일주일이 더지났는데 아마도 지금 현제 병원 치료비는 240만원을 초과했을지도 모르겠네여.. 

 

저희는 통원치료 끝날때까지 병원 치료비는 해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사실 병원 치료비외에 200만원을 달라는 건데 이 돈만 받으면 되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당하다 보니 어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일로 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권리는 주장해야 할 거 같아서 답답한 맘에 글을 올립니다.

 

그분을 위해서는 사고접수를 하지 않고 잘 끝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이라면 사고접수를 하는 게 더 나은건가요??

 

길은 아파트 외벽과 상가 외벽 도로가 아니라 공원길 같이 조성된 길입니다.

 

말이 좀 두서가 없었는데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험금 포함해서 합의금은 얼마정도 요구하면 되는지?

합의는 언제쯤 하는 게 좋은지?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은지?아님 개인 합의를 하는게 좋을지?

지역 카페에 글을 올린 것으로 인해 저희가 피해를 입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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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2.23 17:04

    피해자측 요구 와 가해자측 요구사항의 중간 정도 선에서 합의하면 원활한 합의인 듯 합니다.

    경찰의 신고가 형사합의에 도움을 줄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큰 사고가 아닌 경우의 형사합의는 정답이 없습니다.

    기타 질의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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