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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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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9361-40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400만원
사고일시 201302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 / 등 / 허리 근육 놀람.

3주이상 통원치료 권장함.]

4년전 디스크 수술경험이 있고 사고후 허리통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50% 피해자 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얼마전 4중추돌 사고를 경험하게되었습니다.

대인은 50대50으로 현재 진행중입니다.
병원에서는 목과 등 허리 근육들이 많이 놀랐다고 하였습니다.(가해차량은 폐차수준)
병원에서는 오래동안 통원치료를 권장하구있는상태입니다.
또한 4년전 디스크수술 경험이 있는데 사고후에 허리에 통증이 오기시작했습니다.
엑스레이상에는 이상없다고 나온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25만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 금액이 적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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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2.26 23:14


    안녕하세요.


    기왕증은 곧 손해배상금에 있어 과실과 똑같은 상계처리가 됩니다.
    본 사건에 과실까지 있기에 합의금은 상당히 미비한 정도가 될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좀더 치료를 받으시고
    합의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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