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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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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2.27 02:05

1.산재적용 여부.

출근 중 자신의 차량으로 출근을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측에 질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과실.

쌍방간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분심위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나
무과실 판단 나오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3.소송실익.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고 영구장애 확정시 된다면 소송이 훨씬 유리합니다.
굳이 조기합의를 해야 한다면 휴업손해를 초진 기간은 모두 인정해야 할 것이나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4.3번답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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