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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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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58-81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02.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진료 받지 않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제 병원 가보려고 합니다

신호 대기 하고 있는데

앞차가 정지선으로 갈 생각으로

후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지선에 서있었고

뒷차는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 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과실 인정 하였고요

저는 사고장면을 보고 있으면서 박아서 그런지

뒷목이 땡기고 허리가 아픕니다

동승자는 어지럼증을 호소 하고 오바이트를 하며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일단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겠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3.02.20 22:02

    치료가 필요 하시면  치료 후 보험회사 약관에 의한 보상을 하면되며
    약관에 대한 설명은 보험사로 부터 득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및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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