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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3 22:32

임산부 교통사고

조회 수 39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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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5-13
연락처 010-4731-80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2500만원
사고일시 201208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9일 병원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무과실 가해자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임산부 교통사고 합의 및 소송

1.사고경위 : 출근 중 정지했던 운전자의 차(본인)를 뒷차가 인식하지 못하고 부딪힘.(상대방 운전자는 100% 과실 인정함)
            
2.피해상황 : 사고 당시 임신 27주 상태였으며, 교통사고 갑작스런 충격으로 인하여 조산 위험(태아가 밑으로 내려옴,분만이 없는 조기 진통)
             으로 검사결과가 나타나 즉시 입원함.
             목 및 허리, 꼬리뼈 통증 호소하였으나, 임신 중임으로 MRI 촬영 및 외상에 대한 치료 불가능하였으며,
             조기출산 방지를 위해 절대 안정 및 24시간 주사 약물 투여, 침상에서 누워서만 생활하였음.
             그로인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했으며, 가족 모두 스트레스 받음.
             또한 갑작스런 입원으로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을 줌. 총49일 입원 기간 중 8월 17일~9월 7일까지는 연차 사용,
             9월 7일부터는 11월 8일까지 무급휴직처리됨. 그리고 추석상여금도 지급되지 않음.

3.치료상황 : 출산 후 3주 동안은 극심한 허리통증으로 인해 움직이지 못함.
             3주 후 한달동안 한의원 치료함(탕약, 침)
             현재 육아로 인해 치료 병행이 어려워 잠시 중단하고 있음.

4.보험사측 : 위자료 20만원 + 휴업손해금액 2,352,000만원(일당 60,000원 * 입원일수 49일 * 80%) + 향후치료비 40만원
             =2,952,000원


*질문

1. 위자료 : 교통사고 당일부터 총 49일 병원에 입원하였고, 조기 출산 방지 목적으로 주사 약물 투여만 하고 다른 치료는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10월 4일 퇴원하였습니다.
            조기 출산 우려로 퇴원 후 직장 복귀 어려우며, 약물치료 3주 병행하였습니다.
            보험사측이 제시한 위자료가 적당한 금액인가요?

2. 휴업손해금액 : 휴업손해금액 산정 시 일당은 정해져 있나요?
                  입원일수만 산정되며, 출산 전까지 무급휴직으로 된 기간은 포함 안되나요?
                  추석상여금 지급은 미포함인가요?

3. 향후치료비 : 현재도 허리,꼬리뼈 통증이 남아있는데 향후 치료비 제시 금액이 적당한 금액인가요?


4. 기타 : 보험사측 합의금액이 적게 측정된것 같다고 말하자,
          보험사측에서 법원에 진정서 제출하여 소송하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만약을 대비하여 어떠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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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2.24 06:19
    신체적 부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소송까지 진행하지 마시고 원활히 협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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