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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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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정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7-08
연락처 010-9492-16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공제후 270만원
사고일시 201301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조기합의 조건으로 휴업손해(220만원),한시장해 3년 13%(880만원),개인병원 입원치료비(150만원),향후수술병원진료비(30만원)성형,보철,핀제거는 추후보상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척골 및 요골 간부 분쇄 골절
좌 상완골 횡과부 골절
입술열린상처
치아1개 흔들림
전치12주
수술유무 : 유
입원기간 : 3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분쟁위원회 상정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위:
새벽06시경 출근중, 공장내 왕복4차선 도로에서 지게차와 차 충돌사고 입니다. 지게차가 가해자이고 저희가 피해자 입니다.
지게차 입장은 중앙선을 넘어 지게발을  내 놓고 정차해 있었는데, 저희가 와서 충돌했다라고 주장, 저희쪽은 1차선으로 가만히 가고 있는중 갑자기 충돌 후 기절(주변 cctv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없음) 가로등도 없는곳에서 안전관리자도 없이, 지게차불빛을 비추고 있었고, 지게차 다리가 안보일수 도 있다고 인정함. 보험회사는 양측 같은 회사
알고 싶은 내용
1. 위 같은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요?
2. 경찰에서 조사중이며, 보험회사에선 보험분쟁위원회 상정되어있음. 현 상태에서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쪽 무과실이 나올수 있는지요?
3. 보험사에서 조기합의 조건을 위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장해여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합의를 유도하는데 조기합의가 유리한지, 아니면 소송이 유리한지요? 연세가 있으셔서....
4. 조기합의 제시 금액중 위자료를 추가해서 달라고 하면 유리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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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2.27 02:05

    1.산재적용 여부.

    출근 중 자신의 차량으로 출근을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측에 질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과실.

    쌍방간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분심위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나
    무과실 판단 나오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3.소송실익.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고 영구장애 확정시 된다면 소송이 훨씬 유리합니다.
    굳이 조기합의를 해야 한다면 휴업손해를 초진 기간은 모두 인정해야 할 것이나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4.3번답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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