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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3 01:29

구상권

조회 수 36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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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용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7-231-14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모름
사고일시 2011년03월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70민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0일정도 입원한거 같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조카가 3월15일 치킨집에서 발달원으로 배달하던중에 오토바이로 아주머니를 친 사고엿습니다.당시고3재학중.치키집사장님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슴.저희가 피해자쪽에 형사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지불하엿슴.합의당시 피해자쪽에서 치료비명목으로 300만원을 더 요구하여 합의서 없이 300만원을 지불함.보험회사에서 병원비가1.270만원이 나와서 책임보험으로 900만원제하고 나머지370만원은 저희가 내라고 구상권청구를 하엿슴니다.피해자쪽은 저희와 보험회사 양쪽에 비용을 받은거같습니다.이번2월5일에 서초지원에 출두하여야 합니다.보험회사에서 민사소송을 햇습니다.지금은 조카가 성인인데 구상금을 갚아야하는지 부모에게 구상권이 청구되는지 궁금합니다.법에대해서 문외안이라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좋은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비 1270만원에서  900만원 제하고 3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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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2.03 02:04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홈페이지에 여러차례 안내가 되어 있는 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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