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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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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모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 학생이여서 소득은없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사고일시 2012.4.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좌측 어깨 분쇄골절

좌측 무릎 슬개건 파열

수술 유

입원기간은 약 2달이며

현재 통원치료를 받는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80 : 피해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대학교 유학으로 인한 한학기 등록금

정신적,신체적 피해

아르바이트 수입(방학기간에는 60만원 학기중에는 30만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물건파손

등...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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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2.04 20:41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애 유무 및 그 범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 등...

    이러한 상황이 확정 되어야 대략적인 손해배상금을 산출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웅 후유장애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인데

    영구적인 후유장애라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 보다 기본 3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 될 것이며

    만약 후유장애가 3년 이하이고 성형부분이 많치 않다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은 적정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선생님에게 후유장애 소견 상 영구장애 인정 된다는 판단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이며 영구장애 소견 이거나 5년 이상의
    후유장애가 인정 된다는 소견 이라면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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