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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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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Fileman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259-80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기준6천만 / 성과급 포함 기준 8천5백만
사고일시 2013/02/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013년 2월 5일 고속도로 톨케이트를 빠져나와 램프에서 서행, 고속도로 진입전, 반대편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포터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에서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동부화재) 해서 현장 출동한 렉카차에 인수되어 카센터로 이동하고 사고당시에 경찰관이 도착하여 사고접수는 아직 하지 않고 상황일지에만 기록후 경찰관은 돌아가고 가해자 및 피해자는 모두 119 호송으로 병원에 이송조치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 남편으로 현장에 도착하여 (동승은 아님) 카센터에서 주선한 대차를 받아 피해자 병원으로 같이 이동하였구요.

피해차량은 투싼2006년 식으로 현재 중고가가 중고차거래사이트 기준으로 900정도인데, 카센터에서 육안으로 살펴본 수리예상비용이 600이 넘습니다. 다행히 피해차량 운전자는 크게 다친건 없고 다수 타박상및 향후 경과 관찰로 당일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일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특수관계 보험차량으로 자기네는 면책사항이라고 하네요. 결국 가해자가 무보험과 동일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측 (삼성화재)에 접수를 하고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사고접수를 시도하였고, 경찰관은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가해자 측에서 선 합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를 보고 끝을 내야 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보험사에 접수를 진행해서 처리를 하는것이 나은지 판단이 서질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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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2.07 23:26


    안녕하세요.


    대인보상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으며
    (정부보장사업, 무보험차상해 특약 등으로)
    대물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무보험 이니 보험처리가 안되기에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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