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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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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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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02.13 01:19

교통사고보상

조회 수 28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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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보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0
연락처 010-6416-33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치킨배달전문점운영(2007년1월1일부터2012년12월10일까지)
사고일시 2011년12월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1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넓적다리뼈의 개방성 다발성 골절.좌측 자뼈몸통과 노뼈몸통 모두의 개방성 골절.L4 부위의 골절(폐쇄성).좌측 제5중수골 바닥의 골절(폐쇄성). 초진 전치 20주 진단됨. 2011.12.23일 팔과다리에 외고정술 수술하고 2012.4.10일 다리 재수술함.10개월간 입원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송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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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2.13 01:43

    동일내용의 질문을 하셨네요.

    1월28일 질문(질문번호 4724)의 내용에 예상판결금 및 향후대안등의 자세한 답변이 있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가급적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임 후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을때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합의 없이 바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며

    의뢰인의 이득을 위하여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 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피해 당사자 본인이 직접 내방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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