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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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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21:16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6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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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진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9
연락처 010-7580-55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사고일시 2012.11.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08,000원(향후치료비는 산정못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우족 제5중족골 골절
2. 우족관절 염좌
* 초진:6주
* 입원기간 : 68일
*수술은 안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도보행 중 차량진입사고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피해자들의 권익을 위해 힘쓰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보험사에서 제시한 계산
1. 위자료 : 8급    300,000원
2. 휴업손해금
(1,732,387원 /30일)  *  80%  * 휴업일수(32일) = 1,478,000원
(1,770,987원/30일)  *  80%  * 휴업일수(43일) =  2,030,000원
3. 향후치료비 : 미정

합계 : 3,508,000원

* 질문 : 사고후닷컴의 자료들을  보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민법상의
 손해배상금액이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휴업손해계산시 도시일용은 일당과  월평균 금액(월 22일기준)이 있는데  어느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민법상의 계산법으로 알려주시면 보험사와 협의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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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2.13 22:29
    보험사에서는 무과실 기준 휴업손해를 소득의 80%를 인정하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에는 소득의 100%를 인정합니다.

    후유장애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소송기준으로 요구를 하면 보험사에서는 소송을 하라고 할 것입니다.

    향후치료비의 범위는 담당자의 재량이 있으니 협의 하셔서 실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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