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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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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원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1
연락처 010-3584-12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2.07.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지주막하 출혈 6주 / 수술없음/ 56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전 사고 경위 입니다. 

http://www.sagohu.com/68474#1


 수고많으시고 이전 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경과 상태는

1. 형사합의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대방 공탁금 900만원 걸었습니다.

3. 2013년 1월 23일 가해자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습니다

4. 피해자 무보험차상해(삼성화재) 보험처리 종결하고 가해자에게 삼성화재가 구상권(1800만원) 청구

5. 가해자측에서 약 800만원 삼성화재로 불입하고 잔여 1000만원은 미납된 상태입니다.

 

이제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지 않았던 제가 부담했던 간병비(약 250만원), 비급여진료비(약200만원), 기타 치료관련(약300만원) 자잘한 비용들을 민사소송제기 할려고 하는데요


소송비용 및 법원출석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했을때 소송보다는 공탁금 수령으로 손해본 금액을 충당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탁금 받으면 보험회사에 공제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1. 무보험차상해 처리 종결된 뒤에도 공탁금 수령은 여전히 보험회사로 부터 공제(청구) 당하나요?

2. 만약 공제 된다면 소액심판으로 할려하는데 듣자하니 손배금 성격은 아무리 못해도 법원에 2~3회 출석을 해야 된다는데 간략한 청구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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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1.29 19:29

    무보험상해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한 후 그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되며,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은 합의전에 수령하면 전액공제 되고 간혹 합의 후 수령 하는 경우에는
    합의당시 공탁금공제여부에 대한 단서조항을 기재하여 합의를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그러한 단서 조항을 첨부하지 않고 합의를 했을경우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인데
    보험사에서 그냥 넘어가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는 피해자측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간략한 청구방법은 저희들도 특별한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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