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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9 21:57

무보험차 사고

조회 수 34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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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승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1-9912-71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3년 1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옶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3 or 8: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차로 직진(유턴) 전용차선  2.3 차로 직진차선
1차선 직진중 2차선 차가 밀려 정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 사고입니다
문제는 이차가 무보험 차량 입니다.  차주는 이모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1인한정이라
가해자(운전자) 는 혜택을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창서가서 조사 받고  상태방(책임보험)에서 조권을 걸었습니다. 병원에 가지안으면 가해자쪽에서
차량수리를 100% 해주신다고 .. 제가 전혀 다치진 안았습니다. 충돌하면서 입쪽유리에 머리를 부디쳐
이마에 혹이 나있는 상태.  다음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차량 수리만 해주면 해결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공업사에서 견적을 내고 가해자분한테 연락을 해서 차량수리비 예기하주고 견적서 까지 보내주었습니다.(랜트비4일포함)
연락주겠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와서 견적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공업사를 가해자쪽 아는데로
엄겨라. 이러시길래 그건 골란합니다라고 말을하고 전화를 끊고 현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눈중입니다.
해도해도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전 실내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배일을 하고 있습니다(도배기능사자격증취득)
이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는게 최선입니까??  몇일쨰 신경쓰고 머리도 아프고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결이 안나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진단서 경찰서에 체출해야 하는게 최선입니까??
아니면 몇일더 기다려야 하는겁니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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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1.29 22:48


    차량 수리만 원활히 된다면 공업사를 옮기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과실이 책정 된다면 수리비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책정되므로 어떤게
    유리한지는 답벼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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