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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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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관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200만원
사고일시 2012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추간판 탈출증 / 디스크 수술 / 약 2달간 2차례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80:피해자(본인)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년 6월 경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율은 제가 20, 상대방이 80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약 2주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잦아들지 않아서 다른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습니다.
통증의 원인은 추간판 탈출증이였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걸을 수 조차 없어졌고,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나아지는 듯 했으나 다시 악화되어서 재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측은 첫번째 수술에서 지불보증, 두번째 수술에서는 제가 병원비를 낸 후에 저에게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보험사로 부터 부당이익금 관련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디스크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기왕증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치료비, 수술비 등을 모두 되돌려달라는 소송입니다.
1999년 이후로 물리치료 한번 받지 않았는데,
이 사고로 인해 디스크 수술까지 하게 되고 그동안 일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기왕증으로 치료비, 수술비를 전액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 과실율은 20:80인데 소장에는 30:70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소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면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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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1.31 08:59


    본 사건은 승소,패소 여부를 떠나

    보험사의 소송에 대응을 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받던지
    아니면 기왕증을 인정하여 포기를 하던지 여부를 당사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기왕병력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스크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고 충격이 경미한 사고이고 기왕병력이 있다면  소송실익이 전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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