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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2 14:38

70넘은 할머니피해자

조회 수 21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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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혜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00-00
연락처 010-2043-40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2년12월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진단 코뼈골절로수술 2012년12월16일부터2013년2월2일현재까지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년12월16일 제차를 남자친구가 운전했습니다 저녁8시경이었구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받고서있다 주행신호받고10~20키로로 진행중  갑자기 할머니께서 차도로 뛰어드셔서  사고가났습니다 사고날당시 할머니께서 차본넷을 손으로치시면서 반동으로 본인안경을때려 코피가났구요 할머니께선 횡단보도 파란불에 건너는데 차가와서 쳤다구 얘기하셨지만 다행히 블랙박스가있어 영상에 기록됬습니다 모시고 인근병원에가서 검사를해보니 코뼈에 금이갔고 다른곳엔 이상소견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치료입원절차를 밟고 보험회사에 알아보니 차주가 엄마이고 종합보험이 1인한정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무슨말인지모르겠음) 몇일있다 찾아가보니  할머님은 다른병원으로 옮기셔서 코수술을받으셨구요 1월2일날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할머니측에서 진단서4주를떼서 신고를했다고... 그동안  남자친구가 종종 찾어뵜었구요  합의얘기를해도 아프다고만 하시고 답변을 하지않고 병원을 옮겨다니시며 입원치료를 받고있구요 지금  4번째 병원을 옮기셨습니다 검찰에서는 합의보라고 하는데 할머니측에선 알어보고 연락준다고 도대체 뭘 알아본다는건지 저희보험회사에선 한도 500만원을 다 썼다고 할머니아들 보험으로넘겼다고합니다 나중에 차주와 남자친구한테 반반씩 구상청구를 한다는데요 언제까지인지 기약이없으니  온통 신경이 사고건으로 일상생활이 안될정도구요 너무억울합니다 할머니께서 지금 치료받는이유가 코뼈골절이아닌 기왕증인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기왕증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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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2.02 19:10

    저희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답변에 제한이 있는 질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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