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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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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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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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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도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19-47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법인회사 임원(총무관리이사)/월 300만
사고일시 2016.9.28 21:10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동래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6년 9월 28일 21시 10분경

부산 동래구 만덕터널에서 미남로타리 100미터 전방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모하비 차량을 개인택시가 추돌하여 밀리며 앞차량을 추돌한 3중추돌 사건으로 피해차량인 모하비에는 4명의 성인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현재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의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중에 있습니다.

문의>

1. 현재까지 보험사측에서 연락온것은 1회로 입원여부와 피해차량의 수리여부만을 물었고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법인회사의 임원인 저는 (운전자) 사업장에서 주요임무를 맡고서 활동을 하는 자로 그 공백기간이 길면 길수록 회사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피해보상이 얼마나 될지?

2. 피해차량인 모하비는 2016년 3월 출고한 신차로서 6개월가량을 운행한 차량인데 현재 기아자동차 직영공장에서 수리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견적은 700여만원입니다.

 회사의 대표자는  모하비 차량을 택시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신차로 다시 받기를 원합니다.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3. 위 사건의 경우 향후 치료비와 추후있을 수 있을 후유증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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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0.04 18:54

    신차 교환은 법률적으로 불가합니다.

    기타 피해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사고후닷컴은 중상 혹은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부상사고 혹은 사망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임을 참고 하시고 대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업무 또한 다루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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