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01.18 01:31

교통사고 합의예상금

조회 수 384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종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902-11-01
연락처 010-3382-64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80-200만
사고일시 2012녕11월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우측족부제3중족골경부골절//(2)우측족부중족골 기저부 분쇄골절----(1)도수정복및핀고정술,,(2)관혈적정복술및내고정술11월5일 수술함,,12월1번에 대해서는 핀제거,,2번은 장기치료요함,,,초진6주
11월4일부터 현재에 이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 예상,,,
?
  • ?
    사고후닷컴 2013.01.18 01:37

    진단의 내용만 가지고 합의금을 예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액은 피해자의 정확한 소득,과실,연령,
    가장 중요한 후유장애 유무 및 그 기간(정형외과 적인 부분은 일반적으로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판단)
    입원기간,통원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을 알아야 가늠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애는 잔존 할 가능성 높으니
    합의시점에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합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를 통하여 합의를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보험사 제시금액 대비)
    소송전 합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함이 타당 할 거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 한 방법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임시점에 전화로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