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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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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1-02-03
연락처 010-9305-70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이상(건설회사직원-세금신고유)
사고일시 2013.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인70-90, 자동차보상(렌트비교통비로(5일)65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3주(목,어깨통증)
2주지났음
수술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사고로 100%가해자 과실 신호대기중 뒤에서 들이 받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주전아버지교통사고로인해일어난일사고로궁금한점이있어문의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아버지는피해자이고가해자는음주운전으로면허취소수취이라고하네요신호대기중정지상태에서가해자가뒤에서들이받아 전치3주로 치료받고 있는 상황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동차보상담당자가아무런설명이나사전통보없이 제 계좌로돈몇만원을입금 ,입금한 같은시간 아버지폰으로○님의○계좌로○원을 입금하였습니다라고 보내왔습니다 저는제가가입해놓은은행의부가서비스인입출금내역문자로 통보 받아 이게무슨일인가하여그보험회사콜센터에문의하였으나 현재제가가입하지않은 보험회사라 계좌입금확인만 되어 자동차보상 담당자번호를주셔 연락을드리니 아버지사고담당자가 아니라 또 담당자번호를 받아연락을 드리니 통화중이시 드라구요~한두통정도했나 좀있으니 바로 연락이 와서 차번호를 말하며 피해자분 자녀 맞으시죠 라는거였죠 피해자 자녀인지 어찌 알았지하는 생각이 들었죠 맞다고하니 차수리하는 동안 교통비&렌트비로 돈을 입금하였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사고와관련 없는데 제정보를 어찌알았냐고 물었더니 차주인 엄마이름으로 본인회사 사고이력을 조사하니 계좌번호가 있어 그쪽으로보내드렸다는거예요 그 계좌 명의가 분명피해자와차주의이름과달랐고사전통보와설명없이입금을하였죠 자동차보상에 대한설명,확인,통보없이 그계좌가 자녀의계좌이다라고 추측만으로입금한것입니다 그래서다시돈을보내드리고 그 보험사민원에 접수하다가 같은질물을 반복해서 더 열받아 금감원에 제계좌에 대한 내용을 민원 접수했습니다 그후 전화가계속왔지만 받지 않았고 아버지가 한번 받으니 입원중인 병원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다른정보도 잘알아내면서 그거 하나 모르냐고 하고 끊으셨죠 그날 저녁 환자 동의없이 병원으로팀장과함께오셔서취소해달라하셨지만 거절한후 환자 안정을 위해 찾아 오시지마라고 했지만 계속 저녁마다오셔서이런저런병명과취소를요구하셨죠 그래서 아버지보상부분을 아버지가 원하는 금액을말하니 서류에 적드니 다음날 출근하여 회의 후 알려드린다고 그후2일후 그 금액은 안된다고하시며 자동차 보상관련서류를 내미시며 대인담당자와상의하시라했죠 그래서 이제와서 서류를주며 형식을갖추냐고 돌아가시라고하니 우리가 자기네들을 만나주려하지않으니 자동차보상관련서류를 두고갈테니 읽어보시라고.. 됐으니 그냥 가지고 돌아가시라고했죠 여태전화를 안받아도 병실에 계속방문 해서 괴롭히더니 이제 와서 만나주지 않는다 라고 말했죠 솔직히 그런 답안을 들고 올 줄 알았습니다. 보험사가 뻔하죠 그일 때문에 아버지는 스트레스 때문에 위궤양이 여러군데 생겼습니다 이부분의 검사비와약물치료비는 저희가 부담하기로 하고치료중입니다 보험회사에서병원에 압박을 넣었는지 담당의사가 전치3주아시죠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며 거기에 맞쳐 퇴원하라하고 내과의사가 저에게는 급성 위궤양이며 스트레스로 인해서 걸릴수도 있다고했는데 아버지담당의사가 다시 아버지를 불려 오래전부터 걸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인담당자가 3주진단은70~90만원정도이며 퇴원을빨리하면 금액이 더높아질수도 있다고 했다네요 아버지월급이300넘거든요 보상처리할땐 그냥기본으로 몇주에 얼마라고만 설명제시와 퇴원에 대한 거짓설명한 보험사의횡포와사전통보없는업무진행 그리고 동의없는 사고이력조회 이럴경우어떻게처리해야할까요 외상은없지만현재위쓰림과목어깨통증으로고생하시고있습니다 저도보험사에게어떤조치를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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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1.18 20:17


    안녕하세요.


    합의금이 부족하다 생각되시면 치료를 선택 하시는게 좋습니다.
    과실이 없으므로 충분히 치료후 합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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