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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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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질문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9220-26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원 수료
사고일시 2012년 11월 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손 검지 절단으로 5주진단
재접합 수술 후 현재 재활 중
입원기간은 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8: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는 신호없는 T자형 삼거리에서 났습니다.

저는 직진 중이었고, 가해차량은 좌회전 중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직진하기 위해서 서행 중이었고, 오른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가해차량을 발견한 즉시

급제동했습니다만, 가해차량은 제앞을 스치듯지나더니 적재함으로 저를 들이받아버리더군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저는 손가락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어 직접 손가락을

수습할 수밖에 없었고, 한참이 지난 후 119 구급대에 의해 후송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경위입니다.

현재 경찰서는 저를 피해자로 결정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인 것으로 압니다.

보험사는 과실을 8:2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시 가해 차량이 경적을 울리지 않았고, 방향지시등도 없었다는 사실을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건 자체 혹은 과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2. 경찰서에서 진술 당시 가해 차량의 중앙선침범과 과속 여부를 주장했으나, 경찰관은 이를 완전히 묵살했습니다. 당시 스키드마크로 의심되는 현장 사진을 증거로 보였으며, 경찰이 찍은 사진에도 스키드마크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3. 오늘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더니, 물피란에 10,000 원으로 기록되어있었습니다. 현재 자전거만 268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진단서만 요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해야할까요? 아니면 굳이 수정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4. 사고로 고글을 분실했습니다. 분실한 고글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도수 가공 여부(안경 대용)에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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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1.18 20:33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1.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2.  담당 검사님께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정내용이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거나 사실관계나
         법령을 오인한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면 진정취지가 반영되어 재조사 가능 합니다.

    3. 사실과 다른 부분이니 정정 요청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4. 고글 소유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보상이 가능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3.01.18 22:19

    향후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후유장애 잔존 가능성 높으니
    제대로된 손해배상 청구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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