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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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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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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01.19 17:44

아들사망사건입니다

조회 수 304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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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원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9-01-08
연락처 010-6583-79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휴학중 정직원으로 회사다니도있었습니다 직장다닌지는 3개월정도 150만원정도 입니다(도시일요직해당되는것 같아요)
사고일시 2012 .12 .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12.12.08일 사고후 10일만에 2012.12.18오전5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장기기증 하였습니다 폐만빼고 6가지 모두다 헀습니다
어버지로서 너무 억울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향사 사겅은 합의해줬구요 물론 양도채권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보험회사 보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12.08일 오후 1040분경 아들친구가 운전하고 아들외1명이(아들은 뒷좌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차 을 같이 타고가다가  좌회전 해야하는데 운전미숙으로로 직진하여 핸들을 급하게 돌리다가 차량이
먗 바퀴굴러 사고가 났습니다 친구2명은 멀쩡한데 저희 아들은 머리를 많이 다쳐서 뇌수술후 10일만에
뇌사판정 받아서 장기기증하고 하늘나라로 유학갔습니다 너무슬픈현실입니다.
변호사님 보험회사에는 필요 서류를 펙시로 보내줬습니다
보험금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
법원의금액과 보험회사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어느정도있어야 합의하자고 연락이오나요
저는 금액이 안맞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밥원까지 갈생각입니다
수고많아 하십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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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1.20 01:47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어떠한 사고이든 합의를 빨리 하려고 하기에 아마도 곧 연락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사건 쟁점은 피해자의 과실이 될 것인데 무과실을 기준으로 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3억6천9백만원 전후가 됩니다.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율을 상계하고 사망시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율 만큼 다시 상계를 해야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해차량에 동승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자가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면 동승의 정확한 과정 과 목적을 두고 과실율을 판단해야 할 것인데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순 동승이며 가해차량 탑승 이라면 안전벨트 착용시
    약 20%정도의 과실이 책정되며 뒷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이라면 25% 정도의 과실이 일반 적이며
    과실은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다시한번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저희들이 답변에 기재한 내용은 통상적인 판례의 기준으로 일반적인 사고의 내용을 예상하여
    설명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의 최종 제시 금액을 들어 보셔야 하겠지만 동일한 과실율 이라고 할 지라도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 예상금 기준 기본 3천만원 이상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적인 부분이니 이점 유념 하시고 향후 대응을 하셔야 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고 내방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사고는 서류만 완벽히 구비되면 우편 으로도 위임사무가 가능 합니다만 가급적 내방 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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