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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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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06:51

가동연한

조회 수 23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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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혜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2-05-01
연락처 010-2400-89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영업용 택시 정규직(세금신고액은 최저임금에도 미치 못함)
사고일시 2013. 1. 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영업용택시 일을 하다가 음주 가해차량에 치여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송시 판결예상액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영업용택시 회사는 노조에서 정년을 62세로 연장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송시 가동연한을 62세 까지로 연장이 되나요? 가동연한이 연장되었을때 판결예상액은 얼마인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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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1.21 07:2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소득을 적용 하려면 경력별,직종별,규모별 통계소득이 적용 되어야 할 것인데
    기재한 내용 상 으로는 통계소득의 적용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가동연한에 대한 부분은 망인이 사망전 노조에서 정년에 대한 규정을 연장한 근거가 있다면
    연장된 정년으로 적용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최저 임금을 적용한 60세 까지 가동연한의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9천3백만원 전후가 될 것이며
    최저 임금을 적용한 62세 까지 가동연한의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1천2백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통계소득의 적용은 본 사건 사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며
    택시운전 종사자의 경우에는 그 경력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200만원의 통계소득이 적용되어 60세 까지 가동연한 적용 무과실 판결금액은 약 2억5백만원 전후
    62세까지 가동연한 적용하면 약 2억2천7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에 예상됩니다.

    충분히 도움이 될 정도의 상세한 답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대차량 보험사 제시금액 대비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것이 피해자 및 유가족의 
    권익을 가장 많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위임시 준비자료를 지참 하신 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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