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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8-01-01
연락처 010-3049-46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중3)
사고일시 2012/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0주 1차수술(발목 복숭아뼈)
2차수술(철심제거)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딸아이가 작년에 하교길 행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는 오토바이 운전자로 60이 넘으신 어르신이였습니다.
발목 복숭아 뼈가 부러지는 사고로 1차 2차 수술을 마치고 통원 치료 중입니다.
상대가 무보험차량이여서 저희쪽 보험회사에 무보험상해담보로 병원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합의를 보려하는데 너무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아직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상과 직원이랑 통화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뉘앙스는 마치 성형수술비만 합의하면 되겠다는
식으로 이야길 합니다.
직장인 경우엔 월급에 비례하여 보상금액이 책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인 경우엔 어떤지
그리고 적당한 보상 금액은 어떻게 책정하는게 좋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01.21 22:29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학생의 경우 소득이 없기에 휴업손해는 인정이 안되며
    후유장애가 잔존하여 장애에 대한 상실수익액은 여학생의 경우 만 20세까지는 후유장애 기간 동안은
    의미가 없으며 만 20세 이상의 기간은 도시일용노임 단가가 적용됩니다.

    만약 후유장애가 없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에
    위자료+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
    이 두가지가 합의금이 됩니다.

    기타 손해액을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추가 보상을
    원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해야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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