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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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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3 01:46

형사합의금

조회 수 44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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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혜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400-89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 1. 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었는데 가해자측과 형사합의할때 형사합의금 모두가 상속재산인가요?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가요?

만약 피상속인이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상속에 대하여 단순승인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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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1.23 04:2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합의 당시 사망자의 위로금도 받는걸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형사합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압류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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