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01.23 21:43

교통사고 치료후

조회 수 240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희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2-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12년 10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가해자70%, 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랑 합의할때 향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있을시 치료받을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을 문서화시켜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험담당자는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문서화시킬때 보험회사 직인이 들어가야 효력이 있나요? 아님 보험회사 담당자 싸인만 있어서 괜찮은건가요?  제가 유의할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01.23 21:50

    합의당시 보험사양식의 합의서에 단서조항 첨부하여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직인이던 싸인이던 문제되는 일은
    없겠으나 불안 하시면 직인날인을 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