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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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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1-18
연락처 010-5257-71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1년 원천징수액 : 5470만원 '12년 원천징수액 : 5609만원
사고일시 '12.11.0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진단 : 2-3주
치료 중 4주차에 증상호전없어 MRI 촬영 요추 4-5번 5-1번 디스크
진단.
수술무
업무상 입원은 못하고 통원치료 중(현재 매주 2-3회 통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 무 과실 : 무(상대방 100%) 후미추돌 차량견적 290만원 ~ 300만원 상당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2.11월 초 운전중 빗길후미추돌 사고(대물견적 290만원 이상)로 부상을 입고 통원치료 중
 전없어 MRI촬영 결과, 요추 4-5-1번 추간판탈출증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사정상 입원은 할 수 없어 통원치료 중이며,
5-1번은 탈출정도가 심한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통원치료 중인 상태이며, 보험회사 측에서는 금액은 제시하지 않고 합의를 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입원을 안해서 조금 무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향후 6개월 지나 후유장해 진단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합의를 해야할지, 한다면 어느선에서 합의가 필요할지.

아니면, 소송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지 문의 드립니다.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어느정도 금액을
생각하는 것이 적당한지..

아뭏든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
    사고후닷컴 2013.01.24 00:05


    유선안내 드린대로 담당의사의 소견과 향후 치료계획에 대해서
    결정을 하신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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