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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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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22:10

교통사고 사망 사건

조회 수 234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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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석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7-00-03
연락처 010-9274-38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12년 소득 급여 55,377,970원, 상여 4,689,850원 합계 60,067,820원 우정사업본부 행정사무관(5급)
사고일시 2012. 11. 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6,000만원, 일실수익 4억, 장래비 300만원, 그 중 10% 공제하고 4억 1천 3백만원 제시하였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추돌(블랙박스 영상 있음). 현장에서 사망. 가해자 가입 보험회사에서도 피해자의 무과실(0%)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임.

피해자는 3대 독자에, 처와 3명의 자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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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1.11 22:28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의 과실에 조금의 쟁점이 있을 듯 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합의차원에서  무과실 기준으로 처리를 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전거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의 시간,야간일 경우 후미 반사등,안전모착용 가장자리
    운행여부 등에 따라  과실이 일부 책정 될 수 있음을 참고로 하셔야 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실이  적용 되더라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보다는 소송시 더 많은 금액을
    결정 받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결론은 보험사 에서는 무과실 처리에 선심을 쓰는 듯 하면서
    유가족 및 망인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험사 에서는 흔히 말하는 특인(초과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듯 하며
    무과실 소송시 예상판결금액 기준은 5억1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인데
    아무리 많은 과실이 책정 되더라도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 됩니다.

    또한 이 산출 내역에는 호봉승급이 배제된 금액이며, 일실퇴직금 또한 배제된 금액입니다.
    소송 시에는 연 5%의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이자만 감안 하더라도  2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대로 합의하지 않음은 타당할 것이며
    거대 기업이 상대적인 약자를 상대로 본인들의 업무행태 및 관행에 맞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 와 유가족의 권익을 바닥으로 떨어 트리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적 대응하시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신중히 검토 하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3.01.12 00:23


    본 사건에 있어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려면 소송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외합의 하여 소송의 결과보다 실익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공직에 계시는 경우에는 소득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명확히 다투고
    특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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