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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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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동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7-06-25
연락처 011-267-85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만원
사고일시 2012.10.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초 진단서 :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2주간 치료 필요
추가 진단서 :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1주간 치료 필요
/수술X/입원X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버스 승객으로 차고지에서 버스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였는데,
다른 버스가 후진을 하다가 제가 탄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버스회사 사고 담당자와는 통화가 되지 않아 메모만 남기고,
사고접수 전이지만 아파서 일단 자비(자보직불)로 병원비를 부담후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참후에 버스회사 담당자한테 연락이 와서 CCTV를 봤는데,
병원갈 정도는 아니라 보험 접수는 해 줄 수 없고,
첫날 병원비는 줄 수 있으나 싫으면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냥 자비로 3주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고 한참 만에 전화가 와서 CCTV에 대한 결과나왔다고 검찰에 송치한다고 했습니다.
원인은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낸용은 ... 국과수 감정결과 상해초래할정도의 출격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보로 불기소(혐의없음) 송치함..
입니다.

버스회사에서는 계속 연락이 없고, 불기소(협의없음)이면 자비로 낸 치료비는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이런 경우도 버스공제조합에 제가 들고가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달라고 해야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3.01.15 19:36


    안녕하세요.


    공제조합에서 지불을 거부 한다면 소송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는 수밖에
    없으며, 가입한 보험사의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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