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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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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1.16 01:48

이와 같은 경우 휴업손해는 소송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약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본 사건은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변호사 선임 할 실익은 없을 수 있으며
후유장애 인정 소견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후유장애는 수술을 하였다면 수술 후 6개월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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