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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8 01:35

택시사고

조회 수 29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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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곽일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6440-15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2.10.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 통원치료 기간 약 2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년 10월 30일
전남 여수시 문수동 삼거리 부분에서 택시가 도로에서 정차 되어있는 용달차 추돌 사고.
사고당사자는 택시 승객 한미선입니다. 본인은 남편입니다.
사고 당시 육안으로 간단한 타박상 정도로 보고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구급차를 부르자니 사고 접수 된다고 제차로 이동했습니다
여수전남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고
사진상으로는 이상확인이 안됬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통원치료 받으라 의사의 말을 듣고
여수 신통한의원으로 이동중 양성필씨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금은 50만원, 치료비 포함이구요.합의가 되었으니 저희 보험(의료보험)으로 처리하라 했습니다.
-지금와서 통화하니 양성필씨는 합의금 내용은 맞는데. 보험이야기는 안했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안하면 택시기사가 차후에 개인택시 하는데 지장이 생길수있다는 말에
또 교통사고는 처음이고 해서 시키는대로 의료보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있었고(여수 최광영신경외과)
입원기간이 예상외로 길어지고 MRI결과 무릎 연골 파열 의심으로 나왔습니다.
입원치료와 통원치료가 반복되고, 2달이 다 되어가서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공제회사(보상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김중규)로 연락하여
합의취소 하였고 보험처리 해달라고 했더니 자문기간에 의뢰한다고 기달려달라고 했습니다.
2주 정도 기달리니 연락이 와서는(자문기간에는 의뢰도 안한듯) 전남병원에서 최광영신경외과 이동중 추가로 사고가 났는지 누가 아느냐고 지금 치료 받고 있는것이 택시사고로 인한것인지를 입증하라고 합니다. 비용은 전혀 줄수 없다며...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은 양성필씨의 행동은 일종의 보험사기 아닌가요??
그리고 택시공제회사하고의 일은 어떻게 처리하고 치료비용등은 전혀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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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2.28 02:36


    우선 경찰에 먼서 사고접수를 하여 조사기록을 남긴후
    병원측에는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의무기록을 정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해결이 될 수도 있으나 민원제기시
    보험사 에서는 먼저 채무부존재소송이나 조정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법적인 대응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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