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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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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12:30

교통사고 사망사건

조회 수 23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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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금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0
연락처 010-9630-54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야채청과 화물차운전과 배달일을 하고 있으면 사장이 급여를 세무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입니다.월급220만원과 점심값 하루10000원씩26일 26만원 토탈246만원입니다.
사고일시 2012년12월1일 새벽5시27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차 1억5천9백 2차 1억7천5백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사망 머리 아랫쪽이 처참하게 뭉게져 장례 봉합수술비만도 16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에서 싼타페와 3.5톤 탑차가 서로부딪혀서 탑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1차선으로 달리던 동생화물차를 덥쳐 현장에서 참혹하게 사망했습니다.현재 가해자가 누군지 경찰에서 종결되지않고 있는상태며 동생은 무과실0%로 수사종결 보험사에서도 무과실0%확인 . 싼타페 보험회사인 00화재에서 보험금 합의를 요청해왔는데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저희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면 소송을 할까 형제들과 의논중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금액은 3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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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1.01 00:12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과실이 없다면
    보험사와의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소득에 대한 적용 부분만 쟁점이 될 것인데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최악의 경우 도시일용노임 단가 적용시 무과실 기준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2억3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주장을 할 경우에는
    그 경력,직종,규모별 통계소득을 주장해야 할 것인데
    경력 부분을 알 수 없어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전경력 통계소득 월 약 226만원을 적용하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2억3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높은 통계소득이 적용 되려면 동일경력 10년 이상이 입증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년 이상의 통계소득이 적용 된다고 할 지라도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2억7천 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의 제시금액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시에도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하시도록 하시고
    형사합의금은 민사적인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해야 하기에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가해자로 부터 받아 두셔야 하겠습니다.



    가급적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드리며
    내방 전에는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상담에 불편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내방시 지참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깨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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