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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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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형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1-9249-31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12년 기준 1억3천만원 2011년 기준 7600만원
사고일시 2012년 12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요추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제가 0%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질문좀 하려구요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구요 제가 당일날은 심한 통증은 느끼지 못했는데

사고후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리 융합술 받은부분이 통증이 다시 심해져서 병원 내원하고 입원권유로

입원하게되었습니다. 곧 보험사에서 합의문제로 찾아올거 같은데요


업종은 다단계이고 이번년도는 내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라 아직 신고하지 못했지만

회사에 물어보니 수입이 1억 3천만원가량 된다고 하더라구요

원천징수영수증발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년도 2011년은 7600만원인데 업종이 다단계이다보니 경비등 많이 들어가여

세무사통해 신고할때는 2천만원가량 신고되었던걸로 기억하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합의금이 대략 어느정도선이 적정선인가요? 올해 수입 1억3천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주진단같은경우도 휴업손실액에 대하여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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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2.31 23:09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실제신고소득만 인정이 되며
    매년 고정된 수익이 아닌 경우에는 업종별,직종별,경력별 통계소득이 인정될 것인데
    도,소매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소송을 통해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없으니 가급적 원만히 합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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