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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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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9-00-04
연락처 010-9354-67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 : 농업
사고일시 2012. 09. 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지방 병원 초진 주수 : 2주
- 2개월간 통원 치료후 거동이 불가하여 12월중 허리 수술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왕복 4차선에서 좌회전 하려고 정차해 있는 오토바이를 후방에서 차량이 돌진하여 사고 발생.
  보험사와 가해자 피해자 모두 가해자100%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보험사에서 1차 합의금과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99만원을 피해자 에게 입금 하였으나, 치료가 장기화 될것으로 판단하여 보험사에 99만원 상환하고 지방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 하였음.
  치료중 다리에 힘이 없고 거동이 전혀 불가하여 인천의 병원에서 검진 결과 허리 디스크 문제로 인한 수술진행 필요하다는 의견에 수술 진행 완료.
  병원에서는 허리 디스크가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판단 함.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문제라고 하지만 병원에서는 사고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 하는데 보험사와 어떻게 합의를 진행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현재 병원에서 재활 치료중입니다.
아무때나 본 사건 관련하여 메일 또는 핸드폰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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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1.01 01:30

    디스크는 외상성 파열로 인한 부분이 아니면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매우 낮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연세가 많은신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죠...

    정확한 것은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 감정을 받아야 할 것이나

    소송실익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며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함에 소송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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