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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12.05 14:44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숙지하신 교통사고 지식 중 보험회사 약관기준에 의한 부분이 더 많은 듯 합니다.
시간이 되실때 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한 요지에 답변을 드리면...

1.보험회사는 위자료를 위자료 등급으로 하며 초진진단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법률상 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위자료 기준입니다.

2.60세 이상의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을 입증 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3.상실수익액 또한 소득이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4.향후치료비는 의사들의 소견마다 다를 수 있으나 통상 주치의 소견이 객관적 이라면
그 부분 정도를 인정 받으면 되며 정확한 것은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안 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인정기준에 따를 뿐이며  쟁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 인정이 불가 할 경우에는 합의시점에 계속하여 치료를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5.소득이 없다면 위자료+향후치료비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5.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가 중상해 상태가 아닌 이상 형사합의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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