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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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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호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495-86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원(세금공제X) 태권도 사범님 유아체육 선생님
사고일시 2012년 11월20일 낮 12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처음엔 2주진단이 나왔음
MRI정밀검사 후 퇴행성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음(약24주)
수술유무: 추후 반드시 수술을 해야함
2012년 11월 21일-26일 (6일간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X 과실유무: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년 11월20일 어린이집 중곡에 있는 어린이집 유차체육 수업을 마친후 집으로 귀가중
골목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도중 뒤에서 앞으로 지나가는 화물차 고무바를 고정시키는 핀부분에
가방끈(옆으로 살짝 나와있는 부분)이 걸려 뒷걸음을 치다 3미터 정도 끌려가다 화물차가 멈추는 동시에
허리부분부터 떨어짐. 100%가해자 과실로 처음에는 엑스레이 사진으로 염좌 및 근육긴장이 나왔습니다.
그 후 허리가 계속 아파서 병원에가서 MRI검사를 받은 후 퇴행성 허리디스크가 나왔습니다.
그전에 허리로 병원에 가본적이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휴우장애가 인정 된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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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2.11 00:25

    퇴행성 디스크라면 사고와 인과관계 없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없지는 않을것 입니다.

    디스크는 기왕증,기여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에

    소송을 통해 법원 신체감정을 받아야 할 것인데 소송실익을 문제로

    선뜻 권유 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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