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12.04 08:19

기왕증 본인부담

조회 수 244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배학권
성별
생년월일 56-00-02
연락처 010-3066-4088
직업 및 소득 월200만
사고일시 2012년10월15일오후8시25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및기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모든 치료비를 본인 부담 50%라고 하쎴는데 그럼 지금까지 (아직 수술은 안했슴)수술제외하고 치료비도 제가 50%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몇년전에 수술한 수술부위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두가지 질문 꼭 좀 명쾌하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12.04 10:49

    귀하의 기존 답변에 모든 치료비 본인 부담 50%라고 설명 드린바 없습니다.

    물론 소송시 기왕증 50%의 판단 이라면 발생된 모든 치료비 중 50%는 재상상 손해액에서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기타 질문 사항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면 해결 될 것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1.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고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버스 급정거로 인해서...

  3. 무보험 차량 교통 사고 후 합의금 주지 않을 경우 처리 방법

  4. 교통사고 사망 민사보상금 적격 여부 문의

  5. 오토바이와 승용차와 사고 관련

  6. 무보험오토바이사고

  7. 교통사고합의후의료보험

  8. 오토바이와의 사고로 인한 합의

  9. 추간판탈출증

  10. 골목길 교통사고 문제

  11. 공탁금 회수 동의서

  12. 공탁금회수동의서

  13. 신호위반 사망 사고 문의 드립니다.

  14. 통원치료 및 상실수익액 문의

  15. 합의금 문의

  16. 횡단보도위에서의 자전거사고

  17. 무단횡단 교통사고시 합의 및 과실이 궁금합니다.

  18. 질문드릴 것이...

  19. 뺑소니 신고를 당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20. 기왕증 본인부담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