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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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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석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52-02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임금 적용 하심됩니다..
사고일시 2012.4.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4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제가 사이트로 알아봐서 수수료 10프로 맡긴 상태입니다..
사고는 교통사고로 과실은 8대2로 확정이고요..
사로로 후방 십자 인대 파열로 수술 하였습니다.
수술후 6개월이 지나 얼마전 맡긴분이 말한 대학 병원가서
장애 검사을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맡기신분이 영구장애 29 프로 나왔다고했습니다.
그분이 보험사에..검사결과을 보험사에 제출해서..검토결과
상대 보험사가 3400만을..제시했다고합니다.
말씀하시기을 지금합의 보시면 4천까지 받을것같다고하는데요..
맞나요... 병원입원기간이 4개월15일 입니다.
장애율이 14.5 프로 나와서..저렇게 주신다면 어느정도 이해을 하겠는데 6개월 기달렸다가 검사을 받아 29프로 나왓는데..
장애진단을 왜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원래 장애진단을 안때도 저정도 금액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거든요
추정장애로요..평균적으로.적용해서요
병원에서 정식적으로 장애진단 검사 받아서 29프로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계산해보면 14.5프로 인정 제대로 안해주는것같네요..
입원기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핀 제거 비..등..
만해두 거의 800만원인데.. 이거포함 돈이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이게 맞나요...
제가 첨이라...제가 알고있는거랑 현실이랑..다른건지.
이대로 ..4천정도에 합의보면 적당할까요..
꼭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은 8: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제 제가 사이트로 알아봐서 수수료 10프로 맡긴 상태입니다.

사고는 교통사고로 과실은 8대2로 확정입니다.
사고로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 하였습니다.
수술후 6개월이 지나 얼마전 맡긴분이 말하 대학 병원가서 장애 검사을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맡기신분이 영구장애 29 프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보험사에 검사결과을 서류을 보험사에 제출해서 검토결과 보험사쪽에서 3400만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말하시기을 4천만정도까지 받을것같다고하는데요.
장애율이 9.5 : 14.5 : 29 프로 이렇게있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나름 계산해보면 14.5프로 대해서도 제대로 적용안해준거같은데요.
라이프니계수 호프만계수 어떤걸로 계산해봐도 ..14.5프로 적용한 금액보다 덜보상해주네요
검사결과가29프로 나왔는데도...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예상을 14.5정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검사결과 29프로 나와서..전...좀더...보상이 많을줄알았습니다..
장애검사을 하지않고 미리 합의을 봐도 보험사 제시한 금액을 추정장애로 평균적으로해서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거든요
휴업손해 핀제거피 향휴치료비 이것만 대충 800 정도인거같은데..이거포함 4천정도 합의보는게 적당한가요
현재상태에서요...제가 첨이라 제가 생각하는거랑 현실이랑은...다른가 해서 이렇게 질문드려요..
명쾌한 답변좀해주세요.. 맡기신분은..멀 물어봐도 애매한 말만하네요...소송을가면어떻게 되냐 어떻게  합의금 이렇게 나오는지
이런거 물어봐도...제대로 된..답변을 못하네요..
그러다 보니 제가 좀 답답합니다.. 이대로 걍진행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인감도장도 필요한가요...필요하다고 하던데 제가좀불안해서요..혹시라도...아시죠..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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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1.28 22:16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소송전합의시에 별도의 후유장애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송 진행하여 14.5% 인정된다면 예판금 5천만원 넘을 사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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