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11.28 21:09

상담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250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도와주세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500-77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모름(주부?)
사고일시 2012.1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 이상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올해 제 생일에 난 사고 입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글로 잘 설명을 못할수도 있지만 읽어 보시고 상담 부탁드립니다.

사고 발생과정을 설명드리면, 제차를 A, 상대편 차량을 B로 표현하겠습니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주행중이고 B차량이 제 앞에서 직진하고 건널목 신호등을 지나면서
B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기에 제가 좀 더 직진하여 거의 나란히 주행중이였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던 중에 2차선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 B차량이 1차선으로 그냥 밀고 들어왔고
저는 그걸 보고 방어운전으로 피했고 전방에 T자 교차로가 있고 진입로는 편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이 
되어 있는곳으로 1차선은 좌회전 2,3차선은 우회전 차선으로 합류되는 도로는 편도 4차선도로 입니다.
B차량은 3차선 A차량은 2차선에서 같이 우회전을 하는도중 A차량이 이전과 동일하게 3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며
합류도로 1차선으로 옆에 제차가 있는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막무가네로 진입을 하기에 전 그걸 피해서 
합류도로의 중앙선까지 침범을 하며 피했습니다. 교차로가 언덕 이고 진행방향이 내리막인 길인데
속도가 20~30km에서 우회전 하던 상황이였고 B차량이 너무 위험해 보여 빨리 추월해서 지나가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A차가 2차선, B차가 1차선으로 각각 주행중에 A차량이 B차량을 추월해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했습니다. 
상대방 차량과의 거리는 대략 10여미터 이상으로 속도는 30~40km정도로 예상되며 그 상황에서 본네트 사이에 껴 있던
낙엽이 앞유리 시야를 가리게 되여 브레이크를 잡았고 B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 차를 후미에서 추돌하였습니다.
A차 정면에는 차량이나 특별히 정차할만한 이유의 장애물이 없었던 상황이라 제가 낙엽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했지만
믿지 않고 고의성 사고유발이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여기서 부터 입니다.
사고 후 정차하여 살피려고 내려서 상대편 차량운전석으로 가는 도중 상대편 차량이 차를 빼려다가 제 차를 또 추돌하고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일단 사고가 났기에 사진을 찍고 사고 위치 마킹하였고 사고로 인해 교통정체가 되기에 제가 상대방 운전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고차량을 4차선 갓길로 빼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고 이동후 상대편 보험사에서 직원이 나왔습니다.
사고 상황을 들은 보험사직원은 5:5로 서로 자차 수리를 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제차나 상대편 차량이나 범퍼만 망가진 상태라서,
저도 잘한게 없다 싶었고 상대편 운전자도 제 어머님 뻘의 아주머니셔서 그렇게 하자고 하고 일단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보험사 직원에게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납득을 할수 없다고 제 일방적인 과실이라며 고의적인 사고유발을
주장하며 제가 100% 보상을 원한다고 사고접수를 요청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보험사에 연락을 했지만 제 차량이 아버지 명의로 된 차량인데 제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2일 후 상대편에선 경찰서에 접수를 하였고, 상대방 운전자도 2주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조언을 들은건 잘 합의를 봐라였고, 상대편에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 제 잘못이 크다고 하더군요,
저도 무보험으로 운전한 잘못인정하여 제가 모두 수리해주겠다고 견적서를 요청했고, 몇일 지나 상대편 보험사 직원으로
부터 차량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차량 수리비만 3백만원이 넘게 나왔길래 보험사 직원에게 문의를 했지만 공업사에서 뽑아준거라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더군요
제가 차량 사고 당시 사진을 가지고 여러 곳의 1급 정비공장에 가서 문의를 해봤지만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100만원정도라고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일단 상대편 운전자와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자기는 모르다고 보험사와 알아서 하라고 
일단 차량 수리만 해주면 합의해 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경찰 조사관과 상담하고 난 후 몇일 후 다시 차량 수리 견적을
받으니 220만원 정도로 나왔고 차량도 수리해서 출고 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의하려고 돈 구하고 해서 다시 합의 하려 했더니,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운전자는 보험사에게 서로 떠밀듯이 이야기 
하면서 합의금을 정확히 말 안하고 계속 얼버무리더라구요, 
그리고 몇일 후 보험사 직원이 연락이 와서 한다는 말이 상대방 운전자 측이 합의금으로 차량 수리비 포함, 정신적 피해보상금,
치료비 등등 해서 500만원 이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500만원이라는 금액도 확정 금액이 아닌 
대략 적인 금액으로 통보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송치까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제가 무보험으로 운전한건 잘못한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고 상대방에서 합의금에 대한 정확한 언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합의금을 올리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 차량은 수리도 못하고 있고 저도 사고 당시 약 열흘간 밥도 못먹으며 구토증세와 두통 및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고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법원으로 제출을 하라고 하더군요 
언제 까지인지 날짜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만 통보를 받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상대방이 민사로 처리를 한다고 설명을 해줬지만 정확한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라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과실비율과 벌금액수...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타개를 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11.28 22:18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상담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내용참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