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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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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미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1
연락처 010-6472-37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60만
사고일시 2012.11.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차:30 본인차:7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 출입구 / (T자형 도로로 직진로는 없으며, 죄우회전만 가능, 신호는 없음)

좌회전하다가 중앙선침범한 차량과 사고가 났네요.
보험사측에선 본인과실 7이라는데,

이런 경우 어느쪽이 과실이 더 큰것인지, 아직 납득이 되질 않아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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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1.14 22:29

    중앙선침범은 대항차선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기재한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이 가해자임에 틀림이 없을것 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의 손해배상 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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