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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00:15

개문사고

조회 수 39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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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진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5542-48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세전 230만정도
사고일시 2012년 11월13일 오후17:55분~18시사이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 전치 2주
동승자 어머니 2주

입원무
수술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본인 보험측 가해자 80%:피해자 20% 상대방 보험측 가해자 50%:피해자 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년 11월 13일 오후 17:55분~18시경
대전  시청 1층  주차장에서  출구로 주행하던중
맞은편 주차된 차량이 운전석 문을  열어서  제차량 앞범퍼와  충돌
상대방이  수리해준다고 말하고  보험회사 출동기사 부름
이렇게 해서  쌍방  대물보험접수 했습니다
주차장에  입구, 출구로나눠있는데  상대방차량은 주차라인이 아닌 입구에 불법주차 했었고
주행중에 갑자기 문을 열어 제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주께서는  대물보험처리로 수리해준다고 했는데
다음날 태도 돌변
상대방 보험측에서는  주차장에 중앙선이 있는데 심증으로 보면 범퍼가  걸쳤을꺼 같다면서
제 보험측에 5:5 ,6:4 과실비율 주장
제보험측은  개문사고는 기본적으로 8:2 라고 주장
쌍방 보험사가 주장 다르고 서로 과실 비율을 조정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도 주차장 안에 있는 중앙선은 적용이 않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블랙박스 영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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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1.22 00:28


    안녕하세요.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니 금육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이나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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