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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20:48

중앙선침범 관련

조회 수 37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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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상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107-06-01
연락처 010-2921-50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60
사고일시 2012 11 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 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오토바이 중앙선 침범이구요

무면허 무보험 음주 0.049% 85세 할아버지입니다.

중앙성 넘어오는거 제가 피했지만 추돌 한 사건이구요

할아버지는 7주진단 이고 저는 목만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 딸이 차량 수리비 전액 및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는 하고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보험사가 없어서 저하고 직접 민형사 합의를 보자고하고있는데요

이럴경우 제가 차량수리비 90만원에 현재 물리치료비 15만원정도들고있는데요

얼마를 요구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보험사가 아니고 제가 직접 합의를 했을시 혹시

추후에 과실인정을 100%하지 않고 9:1이런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할아버지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그럴경우 제가 보험대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돈으로

치료비를 줘야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요

쉽게 합의를 못하겠는데요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이런 문제가 없을지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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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1.13 20:58


    안녕하세요.


    중앙선 침번인 경우 과실은 100% 이기게 본인이 치료해야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대인합의는 어느정도 치료후 민.형사상
    합의금은 200만원 정도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1. 교통사고

  2. 교통사고 합의금이요ㅠㅠ

  3. 교통사고 민사여부

  4. 아래 개문사고 추가글 입니다

  5. 개문사고

  6. 교통사고 문의

  7. 사거리 교통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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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운전자 보험 형사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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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뺑소니, 음주운전,중앙선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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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뒤에서 앞차량 후미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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