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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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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11.07 00:4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실제 소득이 있으셨던 분이 입증되면 소송시에도 2년정도의 가동연한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가 안 되어 있을 지라도 실제 소득이 있다는것을 입증하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어머님의 경우에는 후유장애가 예상 된다면 당연히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함이 바람직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 할때는 자칭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에 현혹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야 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시고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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