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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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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가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6
연락처 010-9913-59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년 2500만원(4대보험가입은 안되어있어요)
사고일시 2012.05.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는 20주가 최대래요. 그래서 20주로 써주셨지만 6개월이 넘은 지금도 의식이 없어요. 팔 다리. 여기저기 골절수술은 했고요. 머리를 다쳤는데 머리 수술은 해도 소용 없다고 의사선생님께서안하셨어요.
콧줄로 식사도 넣고 가래도 빼주고 병원에 입원해서 재활치료 받고 있습니다. 2~3달에 한번씩 머리에서 물을 빼줘야 한다고 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에서는 50대 50으로 처리했는데 보험회사하고 합의 여부는 하지 않았습니다.현재 치료중이세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올해 5월 1일날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178cm에 90kg에 가까운 건장한 사람이었는데 붕떠서 날아갔고요. 사고직후 식물인간되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잘 견뎌주고 있네요.
가해자 차량에 블랙박스도 없고, 주변에 CCTV도 없어서 가해자 진술로만 조서가 이뤄졌습니다.
가해자가 공탁도 선고 나기 바로 직전에 제출해서 집행유예로 선고 났지만. 담당 공판검사님께서 항소 해주셨습니다.
항소 진행시에 필요한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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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1.08 04:42

    매우 큰 사고를 당하신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과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다행이 검사께서 항소를 해 주셨군요...

    그 다음 절차는 항소심에 적절히 대응을 하셔서 공탁금을 가해자가 찾도록 하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공탁의 무효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첨부하여 항소심 재판부
    검사,판사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 예상 되기에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뺑소니등이 아니라면
    실형을 구형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대부분 집행유예로 종결됨)


    나머지는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 문제가 다가올 것인데
    이 부분은 진정 개호사건을 많이 다루어 보고 재판에 임해본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저희가 최고라고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 하여
    객관적인 검증 및 그 향후대안을 제시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은 감히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시고 내방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상담 받으시면 상담에 불편함이 없으실 것이며 향후 이루어지는 상황 및 그에따른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며
    그 대안이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제시임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무국장 박성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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