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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0 09:04

교통사고

조회 수 215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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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경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49-96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11년 4100만원
사고일시 2012.10.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완신경총 손상 12주
수술(무)
현재 1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차량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충돌사고이며 현재 제차량은 폐차가 되었습니다.
부상정도는 가장큰 부상이 상완신경총의 손상으로 12주 진단을 받고 1개월째 입원 치료중이며,
담당의사선생님의 말씀은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장기적인 치료를 해야하며 6개월 후
그때까지의 상태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아야 한답니다.
아직 형사, 민사합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검찰청에서 형사조정회부 요청이와서 동의하여 다음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의 이런경우에 변호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진행하는것이 좋은것인지 판단이 잘 되지않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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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1.12 19:3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합의 관련해서는 변호사 선임은 필요치 않겠으나
    상완신경총 손상에 대해서 만약 장해가 남게 된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은  500~600만원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2.11.12 20:08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닌데 통상 초진 1주당 7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합의금액 입니다만 신경손상을 당한 정도라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면
    1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액이 적정 타당한 합의금액 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형사합의시에는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하여 통지를 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명심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 후 가해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합의금은 본 사건의 경우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를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건 초기부터 민,형사적인 모든 부분에 대한 위임도 가능하니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방문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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