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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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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21:43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조회 수 59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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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801-77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80정도
사고일시 2012.9.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만원선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앞니 하나가 부러지고 정형외과진단 2주 나왔음
사고후 대학병원 응급실로가서 치료받고 다음날 준종합병원 정형외과에 1주 입원했음 직장관계로 2주 입원은 못하고 근처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받았음 그후 치과에서 부러진 앞니 1개를 크라운치료(갈아서 씌우는)받았음 치아는 10년주기로 한번씩 갈아주어야한다고함
치과금액은 70-80만원 들었음 이 금액은 보험사에서 부담했음

<보험사 합의금>
정형외과부분(2주진단):90-95정도
치과부분:만26세로 50년치료금액으로 150만원정도
총금액:250만원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피해자:0% 신호받고 정차해있는데 뒷차가 와서 박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28세 미혼여성입니다.
운전은 남자친구가 하고있었고 저는 옆에 동석한 상태였구요..
저희는 신호를 받고 정차중이였는데 뒷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과실은 가해자 100프로라 하더군요,,
근데 치아보험금이 너무 터무니가 없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담당보험사분께 말씀드려도 정해진 금액이니 더이상 변동은 없다는 말씀만 하시네요,,
알아볼곳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려요 치아보험금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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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1.12 22:30


    안녕하세요.


    보험사 지급기준상 10년에 한번 교환해 주는 비용을 한번에 받을시
    중간이자 공제방식으로(호프만방식)지급액이 적어집니다.

    현시점 소송을 한다면 실익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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