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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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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03:32

교통사고 사망

조회 수 22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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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나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6
연락처 011-701-45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으로 월평균 1,776,104원으로 산정되었음
사고일시 2012. 09. 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1,754,337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피해자0% 혹은 피해자과실을 최소10%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 동작중 가해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던
 피해자를 치어 병원 운송중 사망하였음.
?
  • ?
    사고후닷컴 2012.11.13 04:07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한 내용만 으로는 사실관계에 명확함이 결여될 수 있을듯 하나

    무과실 기준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2억3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이 전혀 쟁점이 없으 신건지요?
    또한 사고의 내용이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는지?
    안전모 착용 여부 및 사고의 시간은 어떻게되는지?
    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는 쟁점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따라 과실,소득 그에따른 예상판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이고 피해자의 소득에 쟁점이 없다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액은
    적정타당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해야 할 사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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