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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11.09 23:0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19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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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33-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2011년 기준) 33세(남) : 3,800만원 34세(여) : 1,700만원
사고일시 2012년 8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5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피해자 4명 각각 2주씩
요추염좌, 화상등

입원 각 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x 과실비율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년 8월경에 푸른신호에 직진중 갑자기 좌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과실비율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8:2정도, 저희쪽 과실이 2정도

잡힐거라고 합니다.

1. 저(33)와 아내(34), 아들(6), 딸(3) 각각 2주씩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장 및 아이들 교육문제로 4명 모두 1주일씩 입원치료, 통원치료 1주일)

2. 가액 1700만원(현재)상당의 차량인데 수리비가 55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3. 제 연봉은 3800만원정도 되며, 아내는 1700만원정도 됩니다.

 

대략적 합의금 및 비용 산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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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1.09 23:18

    큰 부상이 아닌경우 법률상손해배상금 접근은 어렵습니다.

    치료가 필요 하다면 치료가 종결된 후

    큰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약관상 합의금은

    (무과실 기준)

    30만원 이하의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소득이 없을 지라도 20~60세의 성인 남녀 인정)

    통원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약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등 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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