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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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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23:3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3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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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형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500-51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50만원
사고일시 2012.09.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
통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삼성전자서비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파손건으로 수리를 내지 못하겠다고 하여 상담 진행하여 무상 처리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익일날 수리비를 내고 찾아가겟다고 하여 수리를 진행하였고 다음날 방문하여 다시 상담 요청하여 상담 진행하였고 무상처리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후 수리한 제품을 보여달라고 하여 수리 기사에게 제품은 받아서 가해자에게 보여주고 수리비를 확인 해 달라고하여 수리 기사에게 유선통화 하여 수리비를 확인는 중에 화장실에 갔다오겠다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 버려서 제거 뒤따라 나가니 주차장으로 나가서 차에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석의 문을 잡으니 문을 안에서 잡궈 버리고 차를 출발 시켰습니다. 저는 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추에 매달려 15M 정도를 매다려 가다가 떨어져서 도로에 뒹굴었고 가해자는 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112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였고 가해자는 경찰의 의해서 조사를 받았고 저는 2주 진단이 나와서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합의를 보자고 했는데 학생이라 돈이 없어서 그러니 합의금 없이 합의를 봐 다랄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합의 보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가 합당한 합의금일까요?
병원비는 검사비 포함 약 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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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1.02 00:08

    큰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약관상 합의금은

    (무과실 기준)

    30만원 이하의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소득이 없을 지라도 20~60세의 성인 남녀 인정)

    통원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약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등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및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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