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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2 23:16

보험사횡포

조회 수 33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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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혜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부가가치세 사업장이라 소득이 적게 책정됨
사고일시 2011.9.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인공디스크 삽입 수술 14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에 신고 안된 사건임 100% 상대방 책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큰 병원에서 목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후 6개월이 경과후 mri를 찍었는데 신경에 하얀색이 조금 남아있고 의사가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함 아직까지 손저림,목 통증,손의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어 개인 병원에서 물리치료 통원을 받고 있음
상대방 보험사에서 개인병원 의사에게 일주일에 2일만 통원 치료 하라고 안그러면 과잉진료로 고발하겠다며 충돌이 있는상황
상대방 보험사에게 전화하여 욕을 하고 합의를 하지 않을 생각임
개인병원 과 보험사간에 이런 문제가  심각한가요
제 생각은 너무 꽤심해서 2일씩 병원 3군데서 통원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또 터치 할건가요
큰병원에서 통원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불편해요
?
  • ?
    사고후닷컴 2012.11.02 23:3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주치의 에게 통원치료가 필요한 소견서를 받아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같은치료를 하루에 3번씩
    한다면 지불보증을 하여주지 않습니다. 

    귀하의 속상한 심정은 현재로선 어느정도 치료후 소송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 될것입니다.

    그 보험사 직원에게 무시당했던 만큼 보험회사 직원도 회사에서
    좋은소리와 평가는 받지 못할 테니까요.. 소송해서 배상금도 많이
    받고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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