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44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표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9765-19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강사(개인사업자) 사고당시임신으로 휴직
사고일시 2012년 9월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기산모는 교통사고후 입원치료 하였으나 양막의 조기파열 및
상기병명으로 2012년 10월2일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상기병명:
주상병 : 응급제왕절개에의한분만
부상병 : 상세불명의 태아 스트레스가 합병된 진통및 분만
양수내 태변이 합병된 진통및 분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 보험사현장출동시 8대2(상대8 저희2) 2. 가해자측에서 억울하다고 우겨 경찰서 가피해자 확인 3. 추후 보험사들끼리 과실률이 정해지지 않은듯 함 4. 경찰서 진술시까지 억울하다 우기고 헤어짐(가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급 추워진 날씨에 고생이 많으세요..

좀 억울한 일이 있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하다...네이버 검색을 통에..사고후닷컴이란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12년 9월15일 오전 11시경 

집사람이 아파트 단지내 접촉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서로 잘못이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물어줄것을 요구 했고
보험처리도 하지 않을 생각으로 나오다
집사람이 보험회사 부른다고 하자 그때서야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접수를 하고

임산부인 아내에게   동내주민 어쩌고 하며 일크게 벌이지 않을꺼라며...선심쓰듯 계속 말을 이어갖고
집사람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때...상황얘기를 전해 들었을땐.
기도 안차게 일방적으로  몰려 있었고... 가해잔 저에게 와서도 첫마디가 차는 처리해 주겠다.
대신  우리도 안갈테니 그쪽도 병원을 가지 마라 일크게 벌리기 싫다 라고 하더군요

소위 말하는 멘붕상태가 왔습니다.

임산부인거 안보이냐 우린 병원가서 검진 받을테니...그쪽도 눈이 있으면 진찰 받으라고 얘길 하고..
보험사 직원에게 사건 처리를 부탁하고 그자릴 나왔습니다..

이후  잦은 자궁수축이 온다고 하여...집사람을 입원시켜서 진찰을 받게 했으며... 5일간 입원치료후 좀 안정된듯 싶어
퇴원을 시켰습니다..

이와중에 집사람 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상대쪽 가해자가 계속 자기가 되려 피해자라고 우기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집사람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우리쪽 보험사 직원은  가해자 쪽에서 계속 말을 바꾸고 있어 처리가 안된다..우리도 답답하다  차라리 경찰에 신고해 주시면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을것 같다란 말을 했고
상대 보험사 쪽에서도  가해자 분이 계속 우기고 있어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처리를 미루고 있었고.. 

결국 차는 자차 처리로 찾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이 처리가 되지 않자. 집사람은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계속 자기가 큰 잘못을 해서 그런가.
온갖 걱정을 하고 잠을 설치고 결국..10월3일 오전 양수가 터지고  초록색 물이 흘러 나와  급하게 병원을 찾았는데

상기 병명을 얘기해 주셨고..   결국  의도치 않은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후   산후조리 중간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고 접수를 뒤늦게 하였고 양자 대면에서도 끝까지 자기가 피해자라고

우겼고   현재도 우기고 있는듯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대쪽 보험사 얘기 잠깐 들이겠습니다.

대물은 말씀들인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여서 자차 처리를 하였고

대인은

수술전 처음 입퇴원 할땐 지불보증을 받아 처리를 하였고

두번째 제왕절개 수술후 퇴원시엔  보험사 직원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비로 처리하고

소견서와 치료비 내역서만 있으면 처리를 해 주겠다 하여..자비로 퇴원 수속을 밟았고

추후 소견서와 내역서를 보냈지만..  청구 거절 당하였습니다..

개인 정보인  진료챠트와 진료세부내역을 검토해서 지급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얘길 듣고

기가 막혀서...

이렇게.. 법률쪽 자문을 구게 된 것입니다.

지식이 짧아.. 글 내용이 두서가 없는점 사과드리고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제 출산해서 힘든 아내와 갖 30일 산 아들  생각 하면 원만히 해결하는게  맞는 거지만.

상대 가해자와 보험사 인간적으로 너무 하단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사실 사건 자체도  경미하고 좋게 해결해 줬으면...새생명을 잃을 뻔 하지도 이렇게 힘들어 하지도 않을 상황이지만

인간적이지 못한 행동들 때문에...너무큰 정신적 피해를 받아..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두서 없는글 적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11.02 23:5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하게 되었다라는 소견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보험사 에서 수용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 에서 먼저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이나 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배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게 되나 의무기록
    이 명확하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