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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10.23 20:39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죡 어려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법률적지식 및 향후대안을 열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사고의 내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 과실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정황(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을 해야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의 기본적인 정황을 두고 과실도표를 적용하나
법률적으로는 과실도표를 보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2.소득.

소득은 세금신고소득이 없더라도 급여명세서,통장입금내역등을 토대로 실제소득을 주장해 볼 수 있으나
현재 도시일용노임단가가 월 약 177만6천원인 관계로 왼만한 통계소득에 준한 경우가 많습니다.



3.형사합의.

형사합의는 가해자와의 합의가 될 것인데 일반적으로 개인합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가해자측과 합의당시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가해보험사에 가해자가 통지를 해야합니다.



4.예상되는 판결금액 및 향후대안


본 사건 도시일용노임단가로 예상 할 수 있는 판결금액은 약 2억8천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과실을 30%로 가정 할 지라도 약 1억9천만원 이상의 판결금은 예상되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사건으로 사료되며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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